국세청 경정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경정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 상세 안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심사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심사 절차

  • 1차 심사: 경정청구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경결정을 내립니다.
  •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변경결정이 유지되면 최종결정이 됩니다.
  • 3차 심사: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서를 통해 변경결정을 내립니다.

심사 기간

  • 1차 심사: 3개월
  • 2차 심사: 3개월
  • 3차 심사: 국세심판원 규정에 따름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변경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
단계 기간
1차 심사 3개월
2차 심사 3개월
3차 심사 (국세심판원) 규정에 따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습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 상세 안내 1. 경정청구서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첨부 - 과징세 통지서 사본 - 경정 사유를 증명하는 증거 서류(예: 지급 증빙서류, 세부 증빙서류) 3. 세무서 심사 - 세무서에서 경정 사유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상고심사 - 세무서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상고심사를 요청합니다. - 국세청에서 상고심사서를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5. 국세청 심사 - 국세청에서 상고심사 사유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결과 통지 - 국세청에서 심사 결과를 경정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통지된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 및 주의 사항: - 경정청구는 세무서 과세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에는 반드시 경정 사유와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경정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경정청구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심사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국세청 경정청구 제도 국세청 경정청구 제도는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불만이 있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1. 청구 기한: 세무처분 통지일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 청구 장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3. 청구 방식: 서면, 전자우편, 전화 4. 청구 내용: 부당한 세무처분 또는 행위와 그 근거, 요구 사항 처리 절차 1. 청구 접수: 국세청은 청구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2. 조사: 국세청은 청구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의견 통보: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요청합니다. 4. 심사: 국민의 의견과 보완 조치를 검토하여 경정 결정을 합니다. 5. 경정 결정: 국세청은 경정 결정을 국민에게 통지합니다. 경정 결정 종류 1. 해결: 청구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처분 또는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일부 해결: 청구 내용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처분 또는 행위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기각: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처분 또는 행위를 유지하는 경우 경정청구 제도의 목적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세무 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

국세청 경정청구 제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경정청구 제도는 국민이 세무행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태도나 처분, 기타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역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에서는 15일 이내에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조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세무행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국민이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무행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경정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과오 납부한 세금을 청구서를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정청구 자격과 절차 자격 납부한 세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법규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절차 1. 청구서 작성: 오류가 있는 세금 내역과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한 청구서 작성 2. 청구서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3. 심사: 국세청에서 청구서 심사 및 결정 4. 세금 환급: 결정된 환급금이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경정청구 유의 사항 청구 기한: 과오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부족 납부 사항: 과오 납부된 세금이 부족 납부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제출 서류: 청구서 외에 세금 오류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예: 세금고지서, 계약서) 환급 시기: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름 상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가능 통상적으로 경정청구 가능한 사례 세금 계산 오류: 세금 계산 시 오류로 인한 과오 납부 중복 납세: 같은 세목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적용 법규 오류: 세무법규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오 납부 공제, 감면 오류: 공제나 감면 적용이 잘못되어 과오 납부한 경우 부동산 세금 추납 오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추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 경정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당겨 경정청구 신청 기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세부사항
신청 기간 2월 1일 ~ 3월 10일 (일 ~ 금)
신청 방법 국세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모바일),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원본, 은행통장 사본
환급 방법 지정 계좌 입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란 납세자가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1. 경정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경정신청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 국세청은 경정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결과 통지 - 심사 결과가 나오면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 심사 결과는 승인, 부분승인, 기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 시 - 원래 처분이 철회되거나 변경됩니다. - 납세자는 과납세의 환급이나 과소납부에 대한 추가 납부를 받습니다. 심사 부분승인 시 - 처분의 일부가 철회되거나 변경됩니다. - 납세자는 일부 과납세의 환급이나 과소납부에 대한 추가 납부를 받습니다. 심사 기각 시 - 원래 처분이 유지됩니다. - 납세자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 경정청구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심사 절차

국세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서 접수 국세청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해당 관할 국세청 경정심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경정심사관은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심사 경정심사관은 경정청구서의 내용과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3. 결정통지 경정심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결정통지를 발송합니다. 결정통지에는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는지 여부, 인용된 경우 경정 내용, 기각된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재심사 신청 결정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처음 경정심사를 담당한 경정심사관이 아닌 다른 경정심사관이 담당합니다.

5. 심사의뢰 재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세무심판원에 심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심판원은 재심사결정을 심리하여 국가세무국장에게 심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뢰서의 내용을 심리하고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